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20대, 잠깨운 간호사에 ‘주먹질’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12.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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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웠다"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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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웠다”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왔다.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그는 수액이 끝나 깨우려 하는 간호사 B 씨(31·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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