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회’ 건보 적용 스케일링 이달 안에 받으세요

우형준 기자 2023. 12.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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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오늘(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입니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입니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됩니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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