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추천제 '일단 중단'…내후년부터 개정 시행

정래원 2023. 12.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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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요.

다만 완전 폐지는 아니고 내후년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가 일단 중단됩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1일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개편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 내년 2월 정기인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법원장 추천제 중단은 내년 정기인사에 한정되며 2025년 인사에서 다시 시행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5일 전국법원장회의)> "법원장님들이 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원장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습니다.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2명에서 4명가량 천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후배 판사들의 투표로 후보에 올라야 하는 '인기투표'로 변질됐단 지적이 나온 겁니다.

또 '승진'의 한 갈래가 막힌 셈이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약화하는 원인이라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이후에도 법원장 추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법원장추천제 #대법원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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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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