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전북교육감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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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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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귀재 교수의 유일한 진술은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라며 "이후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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