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여행서 성관계 없어도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해야"

홍준기 기자(=대구경북) 2023. 12.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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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C씨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C씨의 배우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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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기혼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2단독 최유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C씨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C씨의 배우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B씨의 이러한 행위로 A씨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그 유지가 방해됐다고 할 것"이라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평가한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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