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중고차 판매로 2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중고차를 사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면서 이른바 '작업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이우희 판사는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3년 동안 자신들이 지정한 중고차를 2~3개월 가량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속여 시세보다 최대 10배 비싸게 중고차를 사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에 대부 중개업체로 위장한 단체를 만든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만든 이른바 '자산론'을 소개했고, 우선적으로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고, 중고차 역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에 떠안게 됐던 셈.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3년 동안 챙긴 차액만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가거나 고급 외제차량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해 신용도가 상승할지는 불확실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며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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