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수소 생산하면 보조금…'북미 활동' 韓기업 혜택 기대

이석주 기자 2023. 12.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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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와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 생산할 경우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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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1㎏당 최소 0.6달러, 최대 3달러 보조금 지급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사업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와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 생산할 경우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45V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아울러 수소 생산 공정 시 배출량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업이 청정수소를 생산하면 1㎏당 최소 0.6달러에서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런 혜택은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기업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미·중동·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 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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