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얼굴에 유리잔 던진 50대,항소심서 집유→실형

조민주 기자 2023. 12.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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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던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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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던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졸았다.

이에 B씨가 집에 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3개를 B씨의 얼굴에 던졌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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