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회` 건보 적용 스케일링 12월내 받으세요..."안 받으면 소멸"

강민성 2023. 1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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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을 필요가 있다.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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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 제거해 꼭 받아야”
치과 스케일링 [연합뉴스]

올해 들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을 필요가 있다.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진 않는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000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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