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가이던스…정부 "현지 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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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우리 기업의 청정수소 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23일 평가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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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 의견 반영 위해 의견서 제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우리 기업의 청정수소 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23일 평가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인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수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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