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20대 구속 10대 기각… 텔레그램 접근해 '300만원 줄게'

이재현 기자 2023. 12.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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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앞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첫 번째 낙서 범행을 모방한 설씨는 지난 17일 밤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1차 낙서 테러'를 한 10대 임모군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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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10대 임모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모방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범 임모군. /사진=장동규 기자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앞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차 낙서 테러'의 피의자인 20대 설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 번째 낙서 범행을 모방한 설씨는 지난 17일 밤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하루 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지만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1차 낙서 테러'를 한 10대 임모군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A씨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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