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 폭행 폭력전과 7범 20대 징역1년,집유2년

이채윤 2023. 12. 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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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폭력 전과 7범의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씨는 간호사 B(31·여)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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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폭력 전과 7범의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씨는 간호사 B(31·여)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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