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쿨쿨'…집에 가란 업주에 유리잔 던져 코뼈 부러뜨린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업주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업주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성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졸았다. 이에 B씨가 "집에 가라"고 하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총 3회에 걸쳐 B씨 얼굴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노홍철, 지팡이 들고 휠체어 탄 근황…"결국 이 지경까지" - 머니투데이
- '75만 유튜버' 아옳이, 세무조사 2억 추징…"거래 내역 비정상적" - 머니투데이
- 강성연, '사랑 아니었다' 전남편 고백에…"합의 안된 글, 속상해" - 머니투데이
- 수학강사 남친, 실종 6일간 이혼녀와 성관계... 여친의 기상천외한 복수 - 머니투데이
- '분노의 질주' 빈디젤, 여비서 성폭행 피소…"도망치자 벽에 고정"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중형에 '멍'…'입 꾹 다문 채' 법원 떠났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