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쿨쿨'…집에 가란 업주에 유리잔 던져 코뼈 부러뜨린 50대

류원혜 기자 2023. 12. 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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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업주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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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집에서 업주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성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졸았다. 이에 B씨가 "집에 가라"고 하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총 3회에 걸쳐 B씨 얼굴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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