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지난 22일 제2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거제시의회는 이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공원 조성 시 일정 비율(30%이상) 맨발 산책로 우선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과 함께 거제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고현근린공원, 사곡해수욕장 등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현장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는 거제의 맨발러, 어싱족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고현근린공원에서 열렸으며, 30~40명의 시민들이 맨발로 공청회에 참여하여 열띤 의견을 주고 받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이 의원의 노력 덕에 거제시는 고현근린공원,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등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이 처음 조례를 준비할 때 17곳이었는데 22일 기준 79곳으로 늘어났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거제시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거제시의회는 조대용 의원(국민의힘, 아주동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대용 의원은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스포츠클럽법' 제정(2022. 6. 16.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변경하고 법령 위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거제시 스포츠 클럽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제9조에는 회계관리,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제시가 생활체육의 선두 주자로 앞서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하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전문성보다는 ‘시장 측근 인사’, ‘선거 선심성 인사’등의 오명을 벗기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전문성 및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물 선임을 통해 거제의 관광 개발과 복지 증진 발전에 기대를 모으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강되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고 투명성 있는 인사 검증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용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금정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거제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인 관계로 본 조례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는 설·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및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구가 잇따름에 따라 시설 개방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명절 연휴 개방가능한 시설을 세분화하여 실외체육시설은 명절 연휴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관일이 아닌 때에 휴관을 하게 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 수영장 운영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 편의’에 대한 무게를 두고, 체육시설 근무자의 사기 저하 및 추가 인력·예산 소요와 관련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설날부터 공공 야외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 예정이다. 다만, 설날 및 추석 당일은 개방되지 않는다.
김동수 의원은 “명절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의 협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한 요소를 경청하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편을 줄여나가는 적극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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