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어나면 좋은 거 아냐?…‘의대 정원 확대’ 반대 많은 이유는 [저격]
이런 일이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민 카드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희(의협) 소속 의사들은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와 국민 주도의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내밀었는지, 이 카드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내년 모집인 2025학년도 정원은 2151~2847명,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는데 현재보다 거의 2배 더 많이 의대생을 늘리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충남대 의과대학은 정원이 110명인데 410명으로 4배, 순천향대는 93명에서 200명으로 3배 등 몇 배를 더 늘려서 뽑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단순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원 수에 맞는 인프라와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학교 측 수요조사를 참고해 여러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안전망 구축 등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의대 정원 확대로 ‘점프’했습니다.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는 구체적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전국 필수의료 전문의 400명이 자발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였지만 응급 환자를 3분 이내에 전원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환자가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왔는데 정부가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두 가지입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을 중심으로 3∼6개 병원과 지역소방서가 협력해 직통전화를 만들고 응급환자 선별·환자별 병원 지정·치료팀 준비와 신속치료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지원금을 사전에 50% 일괄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사후에 나머지를 차등 지급합니다.
전문의간 인적 네트워크형 유형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7인 이상이 협력해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치료 간 연계·응급-전문치료 연계 두 가지 목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100% 일괄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40%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속한 응급 환자 처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PA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면허로 관리하지 않고 관행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PA간호사가 존재하지만 정식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은 더욱 심각한데, 제주도의 경우 한 곳에 불과하며, 강원도는 두 곳, 충청도는 한 곳 있었으나 의사가 이직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PA간호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수술 등 불법행위를 정해 그 외의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병원의 PA간호사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의사의 형사 소송 기소율(주로 필수과 전공)은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50~100배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도 정부는 필수진료에 대한 원가보존율을 70~80%로 제한한 상황이입니다.
그 동안 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과’에 인재를 어떻게 영입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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