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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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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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서구 내당동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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