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라”는 말에…주점 업주에게 유리잔 던진 50대 징역형

권용휘 기자 2023. 12. 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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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 씨에게서 "집에 가라"고 말을 듣고는 A 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B 씨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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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새벽 울산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업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졸았다. B 씨에게서 “집에 가라”고 말을 듣고는 A 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B 씨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때문에 B 씨는 코뼈 골절 등 4주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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