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참전하려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20대 벌금형
김명진 기자 2023. 12. 23. 08:19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 등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해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