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전부 남현희에게…” 전청조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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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6)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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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범죄수익 대부분이 약혼녀였던 남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에선 사기 혐의와 함께 임신 사기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는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로부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씨가 남씨에게 접근해서 남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 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6)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범죄 수익은 다 남씨와 남씨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가 남씨와 관련한 조사만 80시간 정도 받았다”면서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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