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애 심해도 '하지 장애' 괜찮으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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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지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지난 2020년 11월 A씨가 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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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하고 300만원 배상" 명령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보행상 장애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지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허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이 A씨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A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 기능 장애 정도가 심한 반면 하지 기능 장애는 심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었고 종합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11월 A씨가 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공단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고 이를 거부했다.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보행상 장애인이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맞지만, 판정에 기초가 되는 하지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탑승을 불허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시 기준표의 '심한 장애'는 각 유형별 장애가 심한지 여부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장애의 부위와 유형에 따라 보행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고시 기준표상의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보행을 어렵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고 하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도 A씨의 민원에 대해 보행상의 장애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며 "하지 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거부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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