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10대에 다짜고짜 욕설…출동한 경찰 들이받은 50대

한귀섭 기자 2023. 12. 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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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10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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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중…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10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3시 45분쯤 홍천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B군(16)에게 다짜고짜 "야 이 XXX야, 에미 애비가 안가르쳤냐"라며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얼굴에 향해 여러 번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하자 A씨는 머리로 경찰관의 눈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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