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스케일링 안받았다면 다음 주가 ‘기회’, 연 1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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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아 치아 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혜택도 받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3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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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2만 원 가능, 비급여 시 5만~7만 원
올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아 치아 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혜택도 받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3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000원에서 2만 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 원까지 부담금이 올라 간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을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으로 꼽는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다.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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