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에 美IRA 보조금…정부 "우리기업 프로젝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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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청수소 생산에 세액공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금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을 파악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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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청수소 생산에 세액공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2일(현지시간)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1㎏(킬로그램)당 60센트에서 3달러까지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기준을 포함했다.
청정수소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하고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3년내 신규건설 설비에서 전력을 공급할 것(추가성)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것(지리적 상관성) △생산과 동일 시간대 전력을 공급할 것(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하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중동·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라며 "미국이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금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을 파악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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