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기준 바꿔야" 실현 가능성은?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급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거나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금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튼튼한 기둥식 구조로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서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허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안전진단 절차를 조합 설립 이후로 미루거나,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재건축이 좀 더 가능해질 수 있겠고요."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대통령의 발언처럼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법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국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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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598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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