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20대, 간호사 폭행

류원혜 기자 2023. 12. 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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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20대 남성이 간호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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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20대 남성이 간호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 온 A씨는 수액을 다 맞은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린 간호사 B씨(31)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보안직원 C씨의 옷을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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