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참전위해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체류 2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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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으로 입국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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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으로 입국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후 같은 달 9일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같은 해 9월 20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등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여권의 사용제한과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6개월간 체류했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귀국 후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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