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연달아 '쾅''쾅'…차량 두 대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2. 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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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내리막길에서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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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60대
벌금 1천만 원->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새벽 시간 내리막길에서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내리막길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를 몰다 주차된 4.5t 트럭을 들이받고 트럭 뒷 편에 주차된 승용차까지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트럭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승용차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로 파편 등 비산물이 다수 발생했고 피고인 차량이 편도 1차로를 가로 방향으로 가로막아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 시간 및 사고 경위, 경찰관 출동 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정황, 사고 후 귀가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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