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8~9초당 한번씩 밥 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중형? 집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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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노인에게 급하게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노인 B(87)씨의 입 안에 밥과 반찬을 빠른 속도로 떠먹여 질식사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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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노인에게 급하게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노인 B(87)씨의 입 안에 밥과 반찬을 빠른 속도로 떠먹여 질식사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매 등 증세로 인해 거동이나 의사 표현, 식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B씨에게는 갈거나 잘게 자른 형태의 음식이 제공돼 왔다.
그런데도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13분부터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음식물을 연속해서 떠먹였다. 8~9초에 한 번씩 음식물을 입에 떠 넣은 셈이다.
이후 A씨는 B씨가 입 안에 남은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지켜보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B씨는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인 같은날 오전 7시20분께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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