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8~9초당 한번씩 밥 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중형? 집유? 벌금?

김정욱 기자 2023. 12. 23.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노인에게 급하게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노인 B(87)씨의 입 안에 밥과 반찬을 빠른 속도로 떠먹여 질식사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집유 선고···“피고인이 잘못 반성”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노인에게 급하게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노인 B(87)씨의 입 안에 밥과 반찬을 빠른 속도로 떠먹여 질식사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매 등 증세로 인해 거동이나 의사 표현, 식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B씨에게는 갈거나 잘게 자른 형태의 음식이 제공돼 왔다.

그런데도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13분부터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음식물을 연속해서 떠먹였다. 8~9초에 한 번씩 음식물을 입에 떠 넣은 셈이다.

이후 A씨는 B씨가 입 안에 남은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지켜보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B씨는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인 같은날 오전 7시20분께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