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3회 결석' 송영길, 강제구인 당할까
구속 상태서 강제구인 가능
검찰 "먼저 협조하길 기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1차 구속 기간의 절반을 소득 없이 보낸 검찰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열흘)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구속 기간의 절반 동안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검찰은 우선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속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냐'는 질문에 "조사 양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필요한 게 있어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출석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가능한 방법을 말한 것"이라며 "강제구인하겠다고 단정 지어 말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먼저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검찰청 조사실에 자리한다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송 전 대표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전날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이 여전하다"며 "목감기가 심해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첫 조사 불응 때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2부는 직무 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라며 "먹고사는문제연구소는 공익 법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모든 싱크탱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31일과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돈 봉투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같은 해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 교부용 선거 자금 1000만원,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4000만원은 민원 청탁 명목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정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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