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지 마세요” 편의점 직원 말에 페트병 던지고 폭행한 60대 ‘진상손님’의 최후

2023. 12. 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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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의 한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던졌다가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 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씨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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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강원도 홍천의 한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던졌다가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 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씨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A씨는 계산하려고 종이컵 1줄을 계산대로 던졌다가 B씨가 ‘종이컵 묶음을 던지지 말라’’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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