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 물건 '툭'…주의 준 직원 때린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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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에게 되레 폭행을 가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 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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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에게 되레 폭행을 가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 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산하려고 종이컵 1줄을 계산대로 던졌다가 B씨로부터 '종이컵 묶음을 던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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