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과 통합 셀트리온… 계묘년 달군 제약 빅 이벤트

지용준 기자 2023. 12. 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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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다시 보는 계묘년 제약·바이오·의료] ① 키워드는 '마침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타워에서 열린 셀트리온그룹 2023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서정진과 통합 셀트리온… 계묘년 달군 제약 빅 이벤트
②풀리지 않은 바이오 돈맥경화… 기회 잡은 바이오시밀러
③아프면 서울로… 부족한 의사, 뿔난 의사

올해 제약 업계를 관통하는 단어는 '마침표'다. 그동안 얽혀 있던 실타래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복귀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어의 합병에 속도를 냈다. 유한양행의 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높였다. 4년 이상 이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소송 1차전도 막을 내렸다.



회장님이 돌아왔다


올해 초 글로벌 경제 악화로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약 기업들의 경영 판도가 바뀌었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일임하고 회사를 떠났던 이른바 '회장님'이 '소방수'를 자처하며 돌아오면서다. 지난 3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이사회를 열고 서 명예회장을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임기는 2년이다. 서 회장의 경영 복귀는 2021년 3월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서 회장의 복귀 후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진 셀트리온은 숙원사업이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합병안이 발표됐다. 2020년 1월 셀트리온이 3사 합병을 언급한 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서 회장 복귀 후 단 5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0월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합병 동의를 얻어냈다.

특히 주주들의 합병에 대한 성원이 이어졌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는 주주의경우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을 통해 주식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당초 셀트리온그룹은 1조원 규모 주매청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행사 금액은 양사 합계 79억원으로 0.0079%에 불과했다. 셀트리온 4만1972주(약 63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만3786주(약 16억원) 등으로 양사 합산 주식수 기준 총 합병반대 표시 주식수의 0.19%에 해당한다.

통합 셀트리온은 12월28일 출범한다. 2023년 1월12일 신주 상장까지 진행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모두 마무리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일스톤이 또 하나 달성되면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사진=유한양행


'1차 치료제' 발 넓힌 유한양행 렉라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블록버스터 신약에 도전할 수 있는 밑그림을 모두 그렸다. 2021년 1월 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쓰였다. 렉라자는 지난 6월 EGFR 변이 양성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획득했다.

8월부턴 렉라자의 급여 확대를 위해 유한양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2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28차)에서 렉라자는 건보 적용 마지막 절차를 통과했다. 건보 적용은 2024년1월1일부터다. 그 결과 환자 1명당 연간 약 6800만원의 약값은 약 34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EAP는 시판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동정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이겼다.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사진은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대웅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출처 전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동시에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에 사용한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을 기초로 개발한 것이다"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다"이라며 소송은 2차전으로 흘러간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판부는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을 부당하게 사실로 인정했다"면서 "피고(대웅제약)의 반박과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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