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에 유리잔 던져 상해 입힌 50대 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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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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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주점 여주인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졸았고, 이에 B씨가 집에 가라고 말을 하자 격분해 3차례 유리잔을 B씨 얼굴에 던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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