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직격 “왜 민주당 사람들은 法 판결조차…”
김경수·송영길·한명숙 거론하며 “죄 저질러 놓고 ‘정신승리’” 직격탄 날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때만 되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 주장도 부적절하지만, 도대체 벌금을 500만원이나 선고받을 정도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작은 오류'라 치부하는 그 '정신승리'는 뭘로 설명해야 할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23일 '도대체 왜? Why?'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21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2심 선고를 받고 나온 유 전 이사장은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면서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질까?'라고 말했다"면서 "왜 민주당 측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나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 도대체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왜? Why?"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어디 그와 같은 경우가 한둘이었나. 비근한 예로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해,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 봉투 살포가 '뭐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반문했었다"며 "2021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사면을 받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동생 전세 자금에 쓰인 1억짜리 수표가 증거로 나왔고, 따라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의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는 말을 반복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인간은 미완의 존재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조건 모르쇠, 무조건 나는 무죄, 무조건 판결 불인정이라면 이건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유 전 이사장은 '작은 오류'를 더이상 작게 여기지 말고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다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유 전 이사장에게 일침을 날렸다.앞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7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에도 충분히 허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 역시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당시 한 전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발언에 대해선 그 이전에 한 전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뒤 유 전 이사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전 장관에 대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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