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서 하는거라지만… 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부자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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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감세' 보따리를 줄줄이 내놨다.
이 밖에 정부는 주식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을 안 넘으면 차익을 얼마나 거두든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록 했다.
특히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원성이 컸던 터라 이 역시 정부가 선거 전 표심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처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국회 합의 파기'이자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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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감세’ 보따리를 줄줄이 내놨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는 혼인·출산을 장려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이다. 혼인 및 출산 시 양가 부모로부터 각 1억5000만원씩 물려받을 형편이 되거나 10억원 넘는 돈을 주식으로 굴릴 수 있는 계층이 대상이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서민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과 ‘세수부족 우려’를 내세웠던 이들이 결국 표심을 의식해 ‘부자 감세’를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은 이 법이 다수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극을 키운다며 반대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8월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초부자 감세”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1억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25~35% 수준이다. 그 외 70% 이상 대부분의 가구는 감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달 초까지 소위원회 심사를 거듭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혼인 가정 지원’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있는 일부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과세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시급한 야당의 협조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정부는 주식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을 안 넘으면 차익을 얼마나 거두든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록 했다. 현행 부과 기준은 10억원이다.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려는 ‘큰손’들이 연말마다 대량매도를 반복해 주식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원성이 컸던 터라 이 역시 정부가 선거 전 표심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처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국회 합의 파기’이자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특히 맞대응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주식양도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도 지금은 ‘김건희 특검’이 최대 관심사고 선거 앞두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급했던 상황”이라며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결국 감세는 정치권이 쓸 수 있는 최대 카드 아니겠나. 그게 ‘여당 지지층 결집’이든 ‘야당 지지층 확장’이든 여야 모두에게 손해볼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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