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달만에 또 도둑질한 '전과 9범' 4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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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2달만에 또다시 도둑질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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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미하지만 짧은 기간 내 범행 다수"
"전과 9회, 출소 2달만에 범행…엄히 처벌"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2달만에 또다시 도둑질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7일 새벽 5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의 비닐 창문을 미리 준비한 우산으로 찢고 침입해 현금 20여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10월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야심한 시각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고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9월27일 새벽 1시께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해 현금 3만원을 훔친 뒤 같은 날 새벽 6시45분께에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도 현금 35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두 차례 더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6차례 특수절도 등 범행을 했고 그 범행 수법이 주로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았고 8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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