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유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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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50㎝ 정도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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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50㎝ 정도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운전석 옆에 있던 자신의 구토물로 대리기사 탑승이 방해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옮겼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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