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에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음식점·수영장 등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1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5천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근로자 수와 미지급 금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음식점·수영장 등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온다…성인용품으로 여성 욕망 '훨훨'"(종합)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연합뉴스
-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어…"범행 인정하고 반성"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