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에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박주영 2023.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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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음식점·수영장 등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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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CG) [연합뉴스 TV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1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5천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근로자 수와 미지급 금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음식점·수영장 등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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