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40대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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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불과 50㎝를 운전했다가 법정에 선 4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2시2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0㎝ 정도 전진하는 등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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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불과 50㎝를 운전했다가 법정에 선 4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2시2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0㎝ 정도 전진하는 등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행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운전석 옆에 있던 자신의 구토물로 인해 탑승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 운전했고 계속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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