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받고도 또 '그짓'…이웃집 여성 스토킹한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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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웃집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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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웃집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나흘간 경남 통영지역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고 안부를 묻거나 차량으로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상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해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이전에도 아무런 친분이 없던 이웃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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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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