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재판부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 저질러”

손봉석 기자 2023. 12. 2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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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제공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정명석은 한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메이플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고, 위작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선교회 행사 동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정명석 측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후 방청하던 JMS 신도들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항의하며 반발했다. JMS 교인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면서 “넷플릭스에 방영된 음성은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낸 것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명석의 범행을 다룬 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론 재판에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 JMS 단체 ‘엑소더스’ 김도형 교수는 “성범죄 피해자가 18명 더 있고, 이 가운데 3건이 송치돼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명석이 무병장수해서 모든 징역형을 채우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해자들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거의 2년 만에 선고가 나왔다”면서 “JMS 측에서 주변 신도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어 피해자들이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본다”며 “여러 피해자를 만났고, 고소 못 한 분들도 많은데 오늘 선고를 보고 용기를 내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명석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명석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과 민원국장 김모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지선은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정명석 곁에서 자라고 지시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민원국장 김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메이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다시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온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가 됐다.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수사에 대비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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