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겠다" 접근해 명의 가로챈 자동차 매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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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를 매입할 것처럼 차주에게 접근해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몰래 차량 명의를 가로챈 자동차 매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매매업자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해 차량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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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를 매입할 것처럼 차주에게 접근해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몰래 차량 명의를 가로챈 자동차 매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자동차 매매업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매매업자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해 차량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명의 이전한 차량을 제3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알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동종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96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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