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청년, 82.5% 역대 최대

신수지 기자 2023. 12. 23. 03: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가구(가구주가 만 19~34세인 가구)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 거주 비율이 82.5%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 가구의 자가(自家) 보유율은 1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자기 집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청년층이 전·월세로 밀려나는 현실이 통계로도 확인되는 것이다.

그래픽=송윤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자가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1.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13.8%에서 13.2%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은 82.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17년에는 19.2%였던 자가 거주 비율은 불과 5년 만에 6.0%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상승했다. 월 소득 가운데 얼마를 주택 임대료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은 지난해 17.4%로 전년(16.8%) 대비 증가했다. 청년 가구는 월급의 거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낸다는 것이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도 청년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 기준은 1인 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 가구는 식사 공간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지난해 청년층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8.0%로, 일반 가구(3.9%)의 2배 이상 수준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