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비어있는 특별감찰관, 내년에도 예산 9억

최경운 기자 2023. 12.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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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특별감찰관제 정상화해야”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건물에 있는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장련성 기자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새해 예산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운영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년째 특별 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식물 기관’이 된 상황에서 사무실 등 유지비만 나가자 예산을 10% 정도 덜어낸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특별 감찰관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특별 감찰관 예산은 10억900만원이 편성됐다.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기본 경비 3억3000만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2억7000만원, 감찰 활동비(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 임차료 등) 4억4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가운데 9500만원이 삭감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가 특별 감찰관 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이 자리가 7년째 비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관 운영이 정지된 상태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6억1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국고에 반납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감찰 대상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감찰관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별 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지금은 파견 공무원 2명과 무기 계약직 1명만이 특별 감찰관의 운영 재개에 대비해 문서와 사무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특별 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대통령실에선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의식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조속히 특별 감찰관을 추천해 조직을 정상화함으로써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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