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2 수능, 심화수학 도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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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수학 영역에 '심화수학'을 도입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난도가 높은 심화수학이 수능에 도입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수능에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내신에서 사회·과학 일부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심화수학으로 신설하고, 원하는 학생만 응시하는 절충안을 국교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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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강화 우려에 ‘심화’ 배제
학계선 “이공계 학력 떨어질것”지적
고교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사회-과학 9과목은 절대평가만 도입
국가교육위원회는 22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다. 올 10월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뒤 7차례 회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능에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내신에서 사회·과학 일부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교위가 이날 의결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최종 확정안을 만들게 된다.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는 법정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 ‘심화수학’ 도입 무산…“이공계 학력 저하” 우려도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심화수학의 신설 여부였다. 교육부는 10월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없애기로 했다. 지망하는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문과, 이과 모든 학생이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다.
논란이 된 건 수능 수학 영역의 출제 범위였다.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부턴 새 교육과정에 따라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만 시험을 치른다. 주로 이과생이 응시하는 ‘미적분Ⅱ’와 ‘기하’는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심화수학으로 신설하고, 원하는 학생만 응시하는 절충안을 국교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여의 논의 끝에 국교위는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디지털 시대에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중요한 과목이지만,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심화수학 신설이 정부의 사교육 부담 완화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은 변별력을 위해 심화수학을 응시 필수요건으로 지정할 것이 뻔하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0월 교육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1294명 대상 설문에서도 심화수학 반대 응답이 54.5%로 찬성보다 9%포인트 높았다.
대학가와 수학계에선 수능 수학 출제 범위 축소가 이공계 대학생의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공계의 기초 소양인 미적분Ⅱ와 기하를 모르는 학력 미달 신입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올해 이공계 신입생 1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특별시험에서 678명(41.8%)이 수학 기초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30.3%보다 1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박종일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대한수학회장)는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을 외치면서 이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 9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대입 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
고교 내신은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등 사회·과학의 9개 융합선택 과목에 A∼E등급의 절대평가만 도입하기로 했다. 10월 발표된 기존 시안은 전 과목에 절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에서 상대평가를 의식해 내신 등급을 받기 불리한 과목은 기피할 것이란 의미다.
국교위는 이번 대입 개편안과 별도로 수능과 대입 수시·정시모집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대입 전형 시기가 넓게 퍼져 있어 고3 2학기 수업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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