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1심 재판부, 징역 23년 선고

대전=김태영 기자 2023. 12. 23. 0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한 달가량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상대로 2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