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1심 재판부,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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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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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한 달가량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상대로 2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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