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주식양도세 완화’에 “여야 합의 깬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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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사항을 깼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패키지 합의'했는데 정부가 1년 만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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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세 포퓰리즘, 세수 부족 대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사항을 깼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패키지 합의’했는데 정부가 1년 만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완화) 조항도 내년까지 시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 그게 지난해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협의 절차 없이 그냥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세입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 합의를 어긴 ‘망국적 조세 포퓰리즘’으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란 이유로 올해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기 무섭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기본적인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를 여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맞대응 카드로 금투세 유예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지만, 이를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기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다 거쳐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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