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뒤 저수조에 시신 숨긴 아들…“심신미약 상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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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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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칼로 70세 부친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친의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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