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검찰 “재수사 필요”

정면구 2023. 12.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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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할머니가 운전한 차량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할머니는 혐의가 없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하던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도현 군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지난 10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감정 결과 등이 나오는 만큼,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재수사 요청이 할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열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내린 혐의없음 결정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는 건 손자를 잃은 할머니를 두 번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 검찰이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추가적으로 명확한 증거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할머니를 재차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유가족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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