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종합)

강병철 2023. 12.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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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시아 세컨더리 제재 첫 시행…중국·터키·UAE 은행 영향 주목
NSC "러 전쟁 도우면 누구든 美금융시스템 접근 잃을 위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행정명령은 ▲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대신해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 러시아가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특정 물품 등의 거래를 포함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도운 사람은 누구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내려진 세컨더리 제재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대러시아 '제재 폭탄'을 쏟아냈으나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나 미국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컨더리 제재와 차이가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제재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전날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통제는 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물품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능력에 상당하게 영향을 줬다"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는 소규모 기업들이 이런 물품을 러시아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력자(facilitator)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과 러시아의 급소(choke point)는 금융 시스템"이라면서 새 행정명령에 따라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금융기업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경제가 훨씬 더 크고 미국 화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라면서 "전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소량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는 중국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거리를 두었던 국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기업과의 사업을 접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달러, 유로화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AFP는 이날 보도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은행들은 서방 기관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위안화 대출을 확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새 행정명령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같은 국가의 은행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SC 당국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이 세컨더리 제재에 해당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내가 아는 한없다"라면서 "많은 미국 및 유럽 회사들은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려되는 제3국 관할권의 은행 중 상당수가 미국 및 유럽 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면서 "그들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에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해산물이나 다이아몬드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대성 품목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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